사전연명의료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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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남재가요양센터 조회 3회 작성일 26-04-28 10:35본문
• 연명의료결정제도는 ‘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’입니다.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와 같이 생명은 연장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없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면,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•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는 두 가지 문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 반면, ‘연명의료계획서’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• 작성된 문서는 이후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. 환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,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, 의료진도 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,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, 갑작스러운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본인의 결정이 존중됩니다.
• 이 제도는 응급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. 작성된 문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‘임종 과정’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, 회복이 가능한 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.

Q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?
A.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이 등록기관에는 전국의 보건소, 일부 대형 병원, 사회복지시설,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상담부터 작성, 등록, 변경, 철회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로 제공됩니다. 가까운 등록기관은 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(https://lst.go.kr)의 ‘기관찾기’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